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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대해서 15일 밝혔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것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 지원제도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고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며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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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취업지원 수급 자격 판단 기준에서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이지만 단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도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됩니다.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가구 재산 합산액은 3억 원 이하로 해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기위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Ⅰ유형)로 정해졌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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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오늘은 여기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점점 어려운시기에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서 도움 받아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위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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