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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정보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현재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선생님들이나 준비 중인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데요.

오늘은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 또는 직무상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한 연금제도입니다.

 

 

교직원이나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여 비용 부담주체를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증식 관리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중에는 사학 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직역연금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접속해보겠습니다.

자주 이용하실 분들은 맨 아래의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연금정보, 재해보상, 대여사업, 대관 및 임대,

교직원 복지 및 온라인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사학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학연금관리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가 그동안 낸 사학연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대여신청, 부담금 납부등 다양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학 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직원이 퇴직·사망 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 조건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 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중 유치원, 각종 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의 적용 및 특례적용).
- 유치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 : 교육감이 지정
-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가입자 개인의 경우 매월 기준 소득월액의 8%에서 9%로,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4.705%에서 5.294%로, 직원에 대해서는 8%에서 9%로, 그리고 국가의 경우 교원에

대해 3.295%에서 3.706%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재해보상급여는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사용자 부담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의

경우 법인과 국가, 그리고 공단이 매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학연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채워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2009.8.7.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제도인 공적연금제도로 연계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학연금관리공단 대여제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관리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자금대여, 단기 재직자 대여, 행복 나눔 대여 등이 있습니다.

 

▶대여 이자율

연 2.91% (행복 나눔 대여 : 연 2.22%)
적용기간 : 2020년 10월 ~ 12월
매년 1/1, 4/1, 7/1, 10/1일 자로 갱신 적용됩니다.

▶대여 한도

예상 퇴직급여액 1/2 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재직자: 최대 6,000만 원 이내, 연금수급자: 최대 2,000만 원 이내(2020. 12. 31. 까지 적용)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학연금관리공단 복지서비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공공기관 복지서비스, 교육 및 연수, 자산관리 상담,

의료기관, 장례식장, 상조서비스, 전자도서관등

사학연금 가입자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자료가 필요한 교원 여러분들은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tp.or.kr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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